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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488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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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남 소재 한우특화거리 ㄱ음식점은 업소 주변의 도로에 국내산 한우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대형 현수막으로 광고하고, 미국산 쇠고기 목심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2000만원 어치(약 550㎏)를 팔아 원가의 3배 정도의 폭리를 취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7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488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곳,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소 순이었다. 해수욕장이 6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 35곳,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곳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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