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누진제 미스터리] 1등급? 5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의 모든 것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0년전에 산 1등급 에어컨, 최신 1등급 에어컨과 전기세 차이 큰 이유는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에어컨 한 달 내내 켜도 10만원 안넘는다더니…정작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17만원이 나왔습니다. 옆집은 40~50만원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도, 믿어도 되나요?"

산업용보다 가정용에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구조의 누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로 늘어난 냉난방기 사용에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제품 구입 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라벨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라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 라벨.(=산업통상자원부)

원본보기 아이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제도란…"제품별로 가동시간 기준·효율 기준 달라"=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 소비효율·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지정된 제품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제품은 전기냉장고·김치냉장고·전기냉방기·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전기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백열전구·형광램프·안정기내장형램프·삼상유도전동기·가정용가스보일러·어댑터·충전기·전기냉난방기·상업용전기냉장고·가스온수기·변압기·창세트·텔레비전수상기·전기온풍기·전기스토브·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제습기·전기레인지·셋톱박스 등 이다.

모든 대상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소비효율·1시간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1년간 사용시 소비전력·1년 사용시 예상전기요금 등이 표시돼 있다. 표시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연간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1등급 제품은 5등급 대비 1등급 제품은 연간 30%~40%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참고해야 할 점은 라벨에 표시되는 소비 전력량에 대한 각 제품별로 가동시간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각각 표준시험환경 기준 냉장고는 일 24시간, 에어컨은 일 7.8시간, 세탁기는 월17.5회, 텔레비전은 일6시간 가동, 전기밥솥은 월36.5회 기준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표시된 예상 전력량·전기 요금 등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 각 제품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경우 설정온도, 설정방법, 실내온도, 실외기 작동 여부에 따라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전기사용량은 달라진다.

◆10년전에 산 1등급 에어컨, 최신 1등급 에어컨과 전기세 차이 큰 이유는?=이 제도는 1992년 9월 냉장고를 시작으로 에어컨·세탁기· 식기세척기·전기냉온수기·전기밥솥· ·진공청소기·선풍기·공기청정기·가정용가스보일러·전기냉난방기·백열전구·형광램프·어댑터·충전기·자동차에 적용됐다.

2001년 8월 29일부터는 건물에도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적용돼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 이상의 에너지 절약설비를 채택한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게 하기도 했다.

형광램프용안정· 삼상유도전동기·어댑터·충전기에는 1~5등급의 에너지효율 라벨 대신 별도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라벨을 부착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월간소비전력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등이 표시된다.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산업통상자원부)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원본보기 아이콘

이 제도에 따른 등급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각 업체들의 에너지 효율 기술력이 올라가는데다 국제 기준 변화에 따라 좀 더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10년 전 1등급 가전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지금의 에너지 효율 등급의 에너지 효율 정도는 다르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 등 전기냉낭방기(냉방능력 4kW 이상 10kW 미만)의 2등급~등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을 기존 5%에서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 2013년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선 제외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