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업무가 38년만에 민간으로 이양돼 8일 첫 등록ㆍ접수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에 접수한 3개 단체표준은 사무국의 서류검토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단체표준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결과 등록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정식 등록을 하게 되며, 등록된 표준을 근거로 단체(조합)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단체표준 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등록업무 이외에도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단체표준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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