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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머니 멤버십카드 발급 오락실 업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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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카드 양도·환전 가능, 사행행위 위반 기소…"증서 등 발급은 게임물 이용한 사행행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락실 업주가 게임머니 적립이 가능한 멤버십카드를 발급해 운영하는 것은 사행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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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끼리 서로 판매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면서 사행행위 위반을 이유로 이씨를 기소했다.

1심은 "게임장의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이씨의 게임장에 가서 직접 포인트카드 매매에 참여한 것은 수사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항소심은 "경찰관들은 범죄 제보에 기한 정당한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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