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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검찰수사 의뢰…친인척 불법 선거운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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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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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나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손금주(44·전남 나주시화순군) 국민의당 의원 매제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 의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손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손 의원의 매제 A씨가 손 의원의 명의를 이용,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135만여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문자메시지 3300여만원의 발송비용도 손 의원 명의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선관위는 A씨가 3300만 원이라는 자금을 손 의원 및 회계책임자와 상의 없이 지출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손 의원의 공모 또한 의심, 사전공모 혐의 입증 자료를 검찰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비용 초과 및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손 의원에게 당선 무효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면서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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