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나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손금주(44·전남 나주시화순군) 국민의당 의원 매제를 검찰에 고발하고 손 의원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손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7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나주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손 의원의 매제 A씨가 손 의원의 명의를 이용, 지난 3월5일부터 4월14일까지 135만여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공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거비용 초과 및 선거비용 고의 누락 등의 혐의가 적용돼 손 의원에게 당선 무효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매제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면서 "당시 문자메시지 발송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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