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현행 유지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3000억 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했다.
특히 재무회계기준 법적 근거 마련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5월19일 국회를 통과해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기반이 마련된 점도 고려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3.88%, 공동생활가정은 3.21%, 주야간보호는 6.74%, 단기보호는 4.72%, 방문요양은 3.65%, 방문간호는 3.0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2,21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410원∼2210원 증가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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