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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단통법 효과 체감 못해…소비자 중심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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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는 7일 서울 종로 서울YMCA 본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YMCA는 7일 서울 종로 서울YMCA 본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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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법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재·필수재적인 성격인 띠고 있는 통신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YMCA는 7일 서울 종로 서울YMCA 본관에서 '소비자 중심의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높은 단말기 가격과 비싼 요금제 등으로 가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단말기유통법에 관련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욕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성과를 발표하면서 가계통신비가 감소됐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단말기유통법 성과점검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평균 가입 요금 4만5155원(2014년 7~9월)에서 지난해 평균 3만8695원, 올 1분기 3만9142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고가요금제(순액 6만원 이상) 가입 비중은 33.9%에서 지난해 6.3%, 올 1분기 3.5%로,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비중은 37.6%에서 지난해 12.4%, 올 1분기 6.2%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은 통신요금 인하와 별개로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큰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배경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에 대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몫을 구분하는 분리공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팀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분리공시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재의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선을 위해 정부가 각양각층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말기유통법 평가의 주체가 정부이고, 법 개정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정부가 말한 대로 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수 없다"며 "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 시민단체, 언론, 학계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별로 이견이 있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단말기유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및 미래부와의 논의 없이 지원금 상한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도 보였다.

이주홍 사무총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가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지원금을 올릴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함께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지호 경실연 간사는 "20% 요금할인, 알뜰폰, 중저가단말기 가입자 증가를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로 이야기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지혜로운 저항의 결과"라며 "지원금 상한제도 3년 일몰인데 소비자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이 되자 먼저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단말기유통법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법 시행 이후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고 있다"며 "과거보다 중고 단말기를 쓰거나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가 늘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바꾸기보다는 소비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꾼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지원금 상한제는 어차피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 통신사들도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반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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