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000억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할랄·반려동물·부동산·스포츠 민간투자 촉진
벤처생태계 투자·R&D 역량 강화로 자생력 제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법인세를 일부 공제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등 3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방안과 할랄ㆍ코셔, 반려동물,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5개 신산업 육성 방안, 중소ㆍ벤처 혁신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대상 요건을 현행 지분 50% 초과인수에서 30%초과와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피인수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 가운데 현금지급비율도 8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춘다.
창업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인 '코리아스타트업마켓(KSM)'도 신설한다.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넓힌다. 무슬림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ㆍ코셔 인증 획득과 식재료 연구, 전문 한식당 창업을 지원한다. 할랄시장에 대해 식품에 이어 화장품과 콘텐츠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또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부족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키로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연말에 일몰예정인 임대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한다.
자산운용과 자산관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자산관리사의 임대관리업도 가능케 해 임대ㆍ관리ㆍ중개를 연계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야구경기장 임대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경기장 명칭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가상현실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YG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는 의정부복합문화단지와 한화큐셀의 진천태양광발전 설비공장, LG생활건강의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 경남도의 경남로봇랜드, 강원도 산악관광 시설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와 시설보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이라며 "특히 신시장 개척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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