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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박사이트 통해 연 1조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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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상의 불법 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주최한 '제14회 국방정보보호ㆍ암호 콘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 "북한은 사이버도박업체 운영과 도박 프로그램개발 및 판매 등으로 연간 1조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과 IT 관련 부서의 해외거점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해외 사이버 거점은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십 곳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은 평소에는 무역회사로 위장한 채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도박 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돈을 벌다 공격 지시가 떨어지면 사이버 공격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에는 북한에서 제작돼 악성 코드가 삽입된 도박 프로그램을 구매,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된 적이 있고, 2014년에는 북한 국적자 15명이 캄보디아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유 원장은 "당시 캄보디아 경찰에 압수된 돈이 100억원 정도였다"며 "이를 토대로 각종 첩보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북한은 정찰총국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을 중심으로 20여 개 조직에 걸쳐 6800여 명의 요원을 배치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 외화벌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댓글팀'을 운영하고 160여 개의 친북 사이트 및 1000여 개의 SNS 계정을 활용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있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향후 북한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며 사이버안보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온라인 압수수색을 법제화하는 한편 군 형법도 개정해 사이버 안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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