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를 판매하는 주유소 4621개 전체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과 배달료를 두고 주유소간 비교가 가능해져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면세유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면세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해온 주유소는 전체의 22%인 1033개에 불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유소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농업인들이 면세유 판매가격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달료를 별도 표시할 경우 농업인들이 더욱 쉽게 가격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도 배달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폭리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반석유제품과 달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마리나 항만에 선박급유 주유소를 설립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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