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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심각…17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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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6월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26건 적발하고 17명 형사입건… 불법 가설물의 건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 심해

▲서초구 내곡동 불법건축물

▲서초구 내곡동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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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가설물 건축 등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 단속한 결과 26건(16개소, 총 8973㎡)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 위법행위로는 ▲불법 가설물 건축(11건) ▲무단 용도 변경(6건) ▲토지형질 변경(3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위반면적 중 72%를 차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전·답·임야로 신고 돼 있는 토지를 불법 토지형질 변경(3874㎡)해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으로 사용하거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을 받고 3회에 걸쳐 고발까지 됐음에도 부지를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또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다 발각됐고,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한 뒤 사무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형사입건 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범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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