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권, 직업수행자유 침해 헌법소원…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조항, 경기도 조례조항, 대구광역시 조례조항, 인천광역시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청구인들은 학원이 아닌 개인과외는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학원조례조항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수생에 대하여는 학원 등의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학원조례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단순히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원들이 학원조례조항에 위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고액의 비용을 요하는 개인과외교습도 유발될 수 있다"면서 위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학원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없고, 학원 등의 운영자는 사실상 평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학원조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교습시간을 상대적으로 늦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학부모 및 학원운영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학원 등보다 폐해가 큰 개인과외교습의 교습시간은 제한하지 않은 채 학원 등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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