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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 '지자체 조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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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권, 직업수행자유 침해 헌법소원…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조항, 경기도 조례조항, 대구광역시 조례조항, 인천광역시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등학생과 학부모, 학원 운영자 등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로 제한한 것은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2014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청구인들은 학원이 아닌 개인과외는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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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학원조례조항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오후 10시 또는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학원 등에서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학원조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다.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수생에 대하여는 학원 등의 심야교습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학원조례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단순히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원들이 학원조례조항에 위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고액의 비용을 요하는 개인과외교습도 유발될 수 있다"면서 위헌 주장을 펼쳤다.

이들 재판관은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학원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없고, 학원 등의 운영자는 사실상 평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학원조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교습시간을 상대적으로 늦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학부모 및 학원운영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학원 등보다 폐해가 큰 개인과외교습의 교습시간은 제한하지 않은 채 학원 등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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