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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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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3일 허위 분양 실적으로 수백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환석(50) 리솜리조트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신 회장 등은 2009~2011년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리솜포레스트 리조트 회원권이 분양된 것처럼 꾸미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NH농협은행에서 650억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행위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한 대출로 농협의 재정이 부실화될 경우 조합원들과 예금주, 투자자 등에게 2차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그 대출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 회장이 2008∼2009년 '리솜제천' 시설공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5억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이날 판결로 법정구속됐다. 서 대표도 신 회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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