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다지]효도계약서 작성 하셨나요?](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5111811155315711_3.jpg)
K씨와 같은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시중은행 상속증여센터 등을 통해 '효도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쓰느냐, 천륜인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불효로 후회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전 효도계약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매월 4~5건의 효도계약서 작성을 도왔던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법률팀장(변호사)은 "요즘은 매월 1~2건 정도로 문의가 줄어들긴 했으나 수요는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조건이 아니어야 한다. 물려줄 아파트는 4억원짜리인데 10억원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 효도계약서의 대상이 반드시 '자녀'이거나 조건도 '효도'일 필요가 없다. 조카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생전 부양을 부탁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대신 종교단체나 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파트 한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부모가 많고, 결혼 전 혼수로 집을 넘겨주는 조건과 연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방 팀장은 "자식 입장에서도 '상속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효도계약서를 굳이 써야 하느냐면서 불편해 하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유언장보다 효도계약서가 낫다는 판단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유언장은 효도를 통해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상속'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반면,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요구하는 조건에 동의하면 미리 증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보다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