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우수기업에 1년간 8000만원까지 상장수수료 면제…자율공시 우수기업 혜택도 확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공시부담을 덜기 위해 분기와 반기보고서 공시항목을 대폭 줄인다. 또한 공시 우수상장사에 별도의 상장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공시우수법인 인센티브 부여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 2단계 시스템 오픈 등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2분기 중 공시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석란 공정시장과장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과 효용성이 낮은 정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연간 재무정보와 같이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는 삭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이 약 25%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우수상장사 혜택 확대= 공시 우수상장사에 대한 상장수수료 면제, 벌점감경 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시우수상장사는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때 최대 8000만원까지 1년 동안 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인 벌점 감경요건도 완화해 비중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최대 2점까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한다.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300쪽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를 10쪽으로 이내로 축소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도 도입한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모집과 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에 나설 때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문서다. 투자설명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 최대 1억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일부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할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기업 주요이슈 등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란 과장은 "투자설명서의 정보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은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등을 40~50%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5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K-CLIC' 2단계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2단계 시스템은 기업이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돼 공시시스템에 전송되는 고도화 작업을 거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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