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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분·반기 공시부담 대폭 완화…113개 中 34개 공시항목 생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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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우수기업에 1년간 8000만원까지 상장수수료 면제…자율공시 우수기업 혜택도 확대

분·반기보고서 간소화 내용 비교(사업보고서 대비)

분·반기보고서 간소화 내용 비교(사업보고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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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상장회사의 공시부담을 덜기 위해 분기와 반기보고서 공시항목을 대폭 줄인다. 또한 공시 우수상장사에 별도의 상장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분반기보고서 기재간소화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공시우수법인 인센티브 부여 ▲기업공시종합시스템(K-CLIC) 2단계 시스템 오픈 등 계획을 내놨다. 금융위는 2분기 중 공시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분기와 반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한다. 113개인 분반기보고서의 공시항목 중 변동사항이 적거나 다른 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사항 등을 선별해 34개 항목에 대해 생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생략 가능한 공시항목은 회사의 연혁, 직원의 현황, 생상능력, 중요생산시설, 주식 소유현황, 소액주주 현황, 주식거래실적, 요약재무정보, 대손충당금 , 재고자산 등이다.

이석란 공정시장과장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과 효용성이 낮은 정보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연간 재무정보와 같이 비교기간이 상이하거나 기간이 많이 경과해 효용성이 낮은 재무정보는 삭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과도한 공시작성 부담이 약 25%까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우수상장사 혜택 확대= 공시 우수상장사에 대한 상장수수료 면제, 벌점감경 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내놨다.
현행 규정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불이익은 명확한 반면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적된 상장사는 각각 11개사, 18개사에 불과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의 수는 67개사, 69개사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시우수상장사는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때 최대 8000만원까지 1년 동안 상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자율공시 비중이 10% 이상인 벌점 감경요건도 완화해 비중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최대 2점까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자율공시 범위에 자율해명공시도 포함한다.

◆핵심투자설명서 도입= 300쪽에 달하는 투자설명서를 10쪽으로 이내로 축소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도 도입한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모집과 매출 등을 위한 청약권유에 나설 때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문서다. 투자설명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해 최대 1억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일부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존 투자설명서 제도를 대체할 핵심투자설명서는 발행조건, 요약재무제표, 투자위험, 기업 주요이슈 등 항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세부내용은 증권신고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란 과장은 "투자설명서의 정보효용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은 투자설명서 교부비용 등을 40~50%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5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K-CLIC' 2단계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2단계 시스템은 기업이 공시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시정보로 변환돼 공시시스템에 전송되는 고도화 작업을 거쳤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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