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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춘추전국시대…진정한 경쟁력 갖춰야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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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롯데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화장품브랜드 후 매장 앞 모습. 이날 후 매장 앞에는 계산을 위한 대기줄이 길게 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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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 면세점 서울 4개 부산 1개, 강원 1개 추가 발표
내년 서울 시내 사업자 13개로 증가
춘추전국시대, 진정한 경쟁력으로 승부수 띄울 시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상위 사업자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또 다른 신규면세점이 개점하기 전까지 사업을 얼마나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국내 면세점 시장이 출입국자수 증가에 힘입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사업자 증가에 따른 단기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면세점을 개점한 신규 사업자들은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추가 면세점이 개점하게 되면 업체간 마케팅 경쟁 심화뿐 아니라 브랜드 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또 다른 신규 면세점이 개점하기 전까지 사업을 얼마나 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단기 경쟁 심화는 필연적이나 중장기로 보면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면세점이 최종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지리적 이점, 면세점 이미지 제고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다양한 면세품 브랜드를 발굴해 낼 수 있는 브랜드 유치 능력,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등을 갖춘 업체가 승자가 될 것"이라며 "상품 소싱 경쟁력, 재고 관리 능력, 원가 경쟁력 등을 갖춘 상위 사업자가 자신의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는 4개(대기업 3개, 중소ㆍ 중견기업 1개), 부산 1개, 강원 1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특허 개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5월 말~ 6월초에 특허신청 공고를 내고 4개월의 공고기간 후 2개월여의 특허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11월 말~12월초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가점은 없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특허 갱신에 실패했던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5월 16일 만료)과 호텔롯데의 롯데월드타워면세점(6월 30일)은 예정대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관세청은 15년만에 서울 3개(HDC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의 사업자와 제주 1개(제주관광공사)의 사업권을 추가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6개에서 9개가 됐고, 이번 신규 특허 추가로 내년 13개로 증가하게 된다.

4개 사업자가 영위하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은 최소 1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위하게 되면서 사실상 진입장벽은 허물어졌다. 부산은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두 사업자가 있었는데 추가로 한 개가 신설되고, 강원은 기존에 시내 면세점이 없었다.

최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사업자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발굴 능력, 관광 산업과 결부한 고객 유치 능력 등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실제 사업자 선정 시점이 특허 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을 시 빨라야 금년 말(11월말~12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월드타워점(2015년 매출액 6112억원)과 워커힐면세점(2870억원)이 특허권재획득과 동시에 영업을 재개한다고 가정해도 최소 5~6개월의 영업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들을 제외한 신규 사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5~6개월의 추가 기간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 개점이 점쳐진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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