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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초상권 침해' 주얼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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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 사진=UA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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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배우 송혜교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홍보를 벌인 한 주얼리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송혜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올해 1월부로 송혜교와 모델 계약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SNS 등에서 송혜교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태양의 후예' 송혜교를 드라마 인기와 편승해 송혜교의 이미지를 사용한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R사는 초상권 사용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송혜교 측은 "R사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속 송혜교의 출연 장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 귀걸이에 관한 광고물을 제작해 전국 백화점과 매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R사는 "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적은 있다"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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