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배우 배용준이 자신을 모욕한 식품업체 임직원들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부장판사 박원규)은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배 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식품업체 A사는 배용준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상표를 단 인삼, 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려 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