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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상담+소비자정보' 한곳에서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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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실을 통합, 확장 이전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의 사무실을 지난 18일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9층으로 확장ㆍ이전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담당하는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소비자피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보센터 모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거래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그간 공간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무실을 합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통합이전에 따라 두 종류의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무실 규모가 148㎡(45평)로 종전 보다 커졌다. 종전 사무실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23㎡(7평), 소비자정보센터 79㎡(24평) 등 102㎡였다.

한편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뒤 전담 변호사와 가맹거래사가 배치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소비자 피해 상담 및 교육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도는 최근 경제민주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불공정거래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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