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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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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가 오는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C형 간염은 유전자형 1형, 2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형 중에서는 1b형이 대부분이나 최근 집단 감염에서는 치료율이 낮은 1a형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약제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급여기준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C형간염 신약 등재는 국내 C형 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임상적 개선효과가 뛰어난 신약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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