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13일 지역구 투표를 한 뒤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버린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함안군선관위는 4·13총선 투표일인 이날 오전 6시30분쯤 함안군 대산면 투표소에서 박모(61)씨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훼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박씨는 "비례대표는 찍을 게 없다"고 말했다.
함안선관위는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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