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양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대표는 2014년 7월 입사 면접으로 알게 된 구직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그는 그해 10월 당시 비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A씨는 양 대표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일이 있다”며 불러내 함께 식사한 뒤 차량에서 내리려는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오늘따라 예뻐보인다. 한 번 안아보자”며 집무실에서 수차례 B씨를 끌어안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면접 이후 입사를 거절한 채였고, B씨는 사건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양 대표는 법정에 난청 진단서를 제출하며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난청 진단 검사는 당사자 의도에 따라 조작될 여지가 있으며 진단서도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작성됐다"며 "녹취에서 양 대표가 정확히 A씨 말을 이해하고 답변했으며 재판 중에도 의사소통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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