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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카드 갱신 첫 연회비 면제…해외결제 취소 환율손익은 카드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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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카드 갱신 발급 시 첫 해 연회비가 면제되고 해외 직구 등에서 해외결제 취소로 발생한 환율 변동 손익을 카드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할 때 쌓이지 않았던 포인트도 적립되고,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 재발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4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표준약관은 고객 고지기간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갱신 발급 시 최초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표준약관에서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카드를 갱신발급 받을 때 연회비를 내야했다. 하지만 단순히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에 연회비를 받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를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카드사는 연회비 면제조건에 충족하면 갱신시 최초년도 연회비는 받지 않기로 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환율 변동 손익도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할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부담을 지는 주체는 카드사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이를 카드사로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회원들의 손해를 줄이도록 개선했다.
포인트 적립 사항도 일부 수정됐다. 회원이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바꾸거나 선결제할 경우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까지 카드를 재발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회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돼 재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카드 상품 판매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재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초과 입금했을 경우 환급이 늦다는 지적에 따라 초과 입금한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절차도 마련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대폭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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