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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환 5분대출?' 불법대부광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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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속이거나 개인신용정보 빼내 대포통장 활용할 수도 있어…등록 대부업체인지 사이트 통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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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신용조회기록 없이 대출금액 바로 확인, 친절하고 편안한 당일즉시대출, 일일상환 5분대출'

4일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내용으로 떠도는 길거리 광고전단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광고 등 무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가 등록이 되지 않는 불법업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업체들은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금리를 거짓으로 써놓는다.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리로 불법대부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신용정보의 수집해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쓰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광고 등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통은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위반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다.

광고를 통해 접한 곳이 미등록인지 아닌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한국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 등록인조회)에서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확인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대출모집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화번호 확인을 거쳐 미래부에 이용중지대상 번호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

예컨대 시민감시단이 불법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금감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인지를 판단해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 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의뢰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의 수신과 발신을 90일간 사용정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팩스를 통해 'Citibank, SC제일은행'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회사는 팩스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발견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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