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전문직 운용 인력의 중장기 운용 실적에 대한 성과급 도입 ▲금융시장에 부합하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최소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릴 정도로 지급 기준 개정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며 "전면 개정된 지급기준은 지난해 말 신설된 '기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와 더불어 운용 인력의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