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영훈국제중 비리 내부고발 前교감 파면은 위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학교 내부비리를 고발한 영훈국제중학교 전직 교감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학교는 해당 교감의 비위 연루 사실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했는데, 법원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 성격의 지나친 징계'라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영훈국제중 정모 전 교감이 "파면처분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영훈국제중 교감이던 2009년 당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씨가 특정 학생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르는 식으로 이른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에 가담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 확정 판결을, 정씨는 함께 기소돼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 학교는 정씨가 기소되자 직위 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했다.
영훈국제중 입시비리는 정씨의 내부고발로 외부에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는) 내부고발자라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해 행해졌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비리 연루자들 중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은 데 반해 재판에서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의 내부고발에 따라 영훈국제중의 비리가 밝혀지게 됐다"면서 "입시비리에 다소 연루된 점이 밝혀졌다고 해서 정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보복적인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보다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만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학교가 내린 파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