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면세점의 운영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허가를 통해 사업자를 관리하는 현행 관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 인프라의 확보 차원에서 최근 특허를 상실한 면세점에 다시 영업권을 줘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석현·김관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면세시장이 성장한 것은 특허 때문이 아니라 각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과감히 투자했기 때문"이라면서 "시장 성장이 특허 덕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독과점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이익을 더 환수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한국식 시내면세점은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나라에서 모방하는 성공 모델이 됐다"면서 "이는 정책적 일관성이 크게 기여했으며, 향후 어떤 형태의 면세점 면허 제도든 예상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줘야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잉 투자의 가능성을 줄이고, 운영 업체의 창조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영간섭의 여지를 줄여야한다"면서 "잘 팔 수있는 지역에서 잘 팔릴 물건을 잘 파는 업체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매점 운영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 심사에 따라 특허권을 상실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폐점해야 하는 2개 면세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을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두 면세점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이들 면세점이 계속 운영된다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주변국에 빼앗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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