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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체납 지방세 징수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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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처분 조항 삽입…별도 법으로 체계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한다. 지난해 말 연체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 조항이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됐지만, 법 체계를 밀도있게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법안제출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법조항을 따로 떼내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와 관련된 법은 기본법을 포함해 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으로 세분화돼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기본법과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이 전부"라면서 "특히 기본법에는 징수와 체납처분, 처벌 등의 조항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보니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자부가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 수준으로 지방세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체납처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 법 98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할 때 지방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체납자들이 수긍하지만 다른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법규정이 제대로 돼 있기는 한거냐'며 비아냥거리는 일도 있다"면서 "지방세징수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기본법 개정이 거듭될수록 곁가지 조항이 늘었다는 점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93조 압류해제의 경우 관련 조항이 39개에 달한다.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 넣다보니 나열식으로 열거할 수밖에 없다.

법제처도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오는 8월께 법안을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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