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처분 조항 삽입…별도 법으로 체계화
정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 법안제출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처분 관련 법조항을 따로 떼내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자부가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 수준으로 지방세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체납처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 법 98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어 법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할 때 지방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체납자들이 수긍하지만 다른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법규정이 제대로 돼 있기는 한거냐'며 비아냥거리는 일도 있다"면서 "지방세징수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법제처도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오는 8월께 법안을 제출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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