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는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지하지 않고(고지의무위반)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환자관리가 소홀하고 입원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병원(사무장병원 등)에서 허위 과다 입원 등을 권유한다.
사전에 공모한 의사는 수수료를 받고 허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수사 결과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 보험금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22명 등 2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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