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이번에 발표한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ㆍ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술보호사업을 벌인다.
기술유출 분쟁 시 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지킴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도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과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