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식품의 영양표시는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키웠다. 일례로 1회 제공량이 120㎉인 과자는 한봉지에 4회분이 포함돼 한 봉지를 모두 섭취할 경우 480㎉에 달해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1개나 1컵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제품은 그 단위 내용량 기준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열량 등 주요정보는 굵고 크게 표시하는 등 간결하고 통일화된 영양표시 표준도안이 마련됐다.
표준 도안은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인 ‘정부 3.0 국민디자인 중앙부처 집중육성과제(10대 과제로 선정)’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그동안 식품을 나눠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제품의 내용량에 맞게 영양표시를 변경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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