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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영진 전 KT&G 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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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5일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배임수재, 뇌물공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57)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총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이모(60)씨는 협력업체로부터 6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시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7월부터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해 그간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전 사장을 기소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금주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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