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의료법 제56조, 제89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의료법 제89조는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관련 조항의 위헌확인 및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해 치과의사인 청구인은 시술을 할 수 없음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인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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