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00만원+월급 200% 인센티브도…즉시매매 가능·증여세 10% 개인 부담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약 90만주를 한미약품그룹 임직원 2800명에게 무상증여한다. 이는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1.6%로 임 회장 보유주식의 4.3%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30일 종가(12만9000원)로 환산하면 1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직원 1인당 월급여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식으로 지급된다. 직원 1인당 평균 4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다만 증여세는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임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1억원 이하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세율은 10%다.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종가를 단순 평균해 평가하는데 직원 1인당 400만원 가량 증여세가 나온다. 주가가 올라가면 증여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주식 무상증여와 별도로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전날 월급여의 200%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그동안 회사 법인이 직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는 있지만, 창업주가 자신의 주식으로 1000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미약품은 지난 15년간 신약 개발에만 총 9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최근 5년간 집중 사용됐다. 연간 매출의 20%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이 투입되면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임직원들은 임금동결이라는 고통을 분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R&D 투자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한해에만 8조원에 달하는 신약 기술수출이라는 성과를 일궜다. 계약금만 7800억원이다.
임 회장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가며 큰 성취를 이룬 주역인 모든 임직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마음의 빚을 느껴왔다"며 "이번 결정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임직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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