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중심 보수제도를 정착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특공대ㆍ소방공무원ㆍ부정어업 단속자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은 갑(甲)종 5만원, 을(乙)종 4만원에서 각각 6만원, 5만원으로 인상된다. 해당되는 공무원은 6개 직무의 8만9577명이다.
아울러 지구대ㆍ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을 지급하며 국립정신병원ㆍ국립결핵병원ㆍ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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