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떼더라도 발급 사항을 즉시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사칭해 인감증명을 불법으로 발급받더라도 즉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인감증명이 발급된 것은 약 2200만건으로 이중 10%인 약 220만건은 위임장을 받아 대리 발급하는 경우였다. 그만큼 인감증명이 부정·불법 사용될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대리 발급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해왔으며 우편으로도 대리 발급 사실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건수가 워낙 많아 이를 통보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힘들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리 발급 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관공서를 방문해야 조회할 수 있었다.
또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경우 인감담당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본인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 발급이 아예 불가능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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