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성희롱 발언과 욕설, 신체폭력을 가한 남중생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A군 부모가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및 우울장애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지능은 평균 상 수준에 해당하며 원고의 가해 행위가 단순히 일회적이라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작년 1년간 여학생 10명에게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 "너네 먹고 싶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가 학폭위에서 전학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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