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로 훈제 연어를 만들어 대량 판매한 식품 제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A사 최모(52)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가 사용한 연어 소독제의 성분 절반가량은 의료기구나 조리기구, 식기류 소독 등에 쓰도록 규정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이었다. A사는 3.25g짜리 소독제 한 알을 물 200ℓ에 녹인 뒤 연어를 담가 소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에서는 멜라민의 유사 물질인 '시아뉼산'(시아누르산)이 생성될 수 있다. 멜라민은 많이 먹어 혈중농도가 높아지거나 어떤 물질과 결합하면 결정화되는 성질이 있다. 시아뉼산과 멜라민을 함께 섭취하면 멜라민의 독성이 상승해 신장이나 방광 결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소독제를 쓴 이후 여러 차례 세척 과정을 거쳐서 소독제 성분이 남았을 개연성은 거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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