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델리 국가수도지구(NCT) 전역에서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홀짝제를 위반한 차량이 경찰에 적발되면 2000루피(약 3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도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은 처음이다. 뉴델리의 공기오염은 살인적 수준으로, 인도 PTI통신에 따르면 뉴델리에서 대기오염이 원인인 폐질환 등으로 숨지는 사람이 연간 1만~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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