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에는 40여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겼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고, 세액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라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초기 도입단계에선 세율을 현행 규정보다 다소 낮추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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