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고 기간제교사 2명 순직 심사신청 불가… 윤 의원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 수행중 희생”
윤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고 제자를 위하는 마음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든 기간제의 비정규직 교사든 차이가 없다”며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인 담임을 수행하다가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된 고(故)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시 승객 안전을 챙기다가 사망한 고 양대홍 사무장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양 사무장은 인천시민으로 지난해 5월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해 이날 최종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양 사무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고인의 유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이에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원들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2명과 안산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5000명이 넘는 국민과 교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