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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식 vs 적립식…국민연금 지급방식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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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경고되면서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연금은 수령액 지급 방식에 따라 적립식 연금과 부과식 연금으로 나눈다. 적립식은 일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자기 계정에 차고차곡 적립한 후 노후에 받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부과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인세대를 젊은세대가 부양한다는 원리로, 젊은세대의 소득을 노인세대에 이전하는 것이다.

부과방식의 경우 노인부양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높은 사회에서 유리하다. 세대간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유지하기 쉽지 않다.

적립식 연금은 근로기간 대비 퇴직기간의 비율이 낮고, 이자율이 높은 사회에서 유리한 방식이다. 개인별 연금에 대한 명확한 재산권이 부여돼 있어 정부가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낮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신규가입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대부분의 국가에선 적립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적립방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현재 세대의 노년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에선 사실상 부과방식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낸 연금보험료가 은퇴세대에 지급하는 연금보다 규모가 크지만 노인세대가 늘어나면 기금이 급속히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연금의 소진시기를 늦추기 위해선 투자수익을 높이는 방안과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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