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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별전형, 다른 수험생에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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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세월호 생존학생 지원 특별법, 근거 없는 소문 난무…연평도 포격 '서해 5도 특례입학전형'과 같은 사례…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요구할 듯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80여명이 올해 3학년이 되면서 이들의 대학입학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지난 6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특별법'에 따라 이들 생존학생에게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상 방식이 '대입'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엮였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며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지만, 생존 학생이 80여명으로 소수인 데다 기존 정원의 1% 안팎을 '정원 밖에서' 뽑는 것이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애초 수능 상위권 비율이 적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다른 수험생들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나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번 특별전형 도입은 '정원 내'이든 '정원 외'이든 다른 수험생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경희대, 경기대, 상명대 등이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을 '정원 내'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원고 학생들만 뽑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기회균등전형에 '지원 자격'의 하나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했던 학생'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정원 내 특별전형을 결정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상명대 등 총 7개교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 이 방식과는 구분된다. 이번 여야 합의로 각 대학이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별개의 전형'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므로 정원 내 1%에서 해당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뽑게 된다. 이 역시 단원고 학생들을 무조건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들이 별도 전형을 만들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서해 5도 거주자 자녀를 대상으로 2012학년도부터 시행해온 '서해 5도 특례입학전형'과 같은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상 학생이 80여명으로 소수인 데다 '정원 외'로 뽑는 것은 재외국민전형과 같이 기존 일반 학생들의 '티오(TO)'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3월 말까지 '세월호 생존학생 전형' 도입 희망대학을 조사할 것"이라며 "우선 경기도 내의 대학들은 대부분 특별전형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자신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특례입학이 특별법에 포함됐는데도 일부 방송에서 이 사실을 왜곡하는 바람에 생존학생들이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발표 후 저희 희생자 가족은 물론 생존 학생과 그 부모들은 또다시 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6일 MBC '뉴스데스크'가 대입 특별전형이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발로, 이들 가족은 8일 12시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서 MBC의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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