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는 이날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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