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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난' 아우성…줄줄 새는 공무원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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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1인 월 26만원 총 1000억대 배정
허위 출장으로 부당수령 많아…재정난 아우성 치면서 세금 낭비 심각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여비를 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예산이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지원하는 식비ㆍ교통비 등 업무추진 관련 비용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1일 4시간 이상 출장을 갈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은 통상 출장여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출장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장여비의 부정 수급이 보편화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양심적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도 많지만,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증빙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 자치구 감사실에서 실제 보고한 대로 출장을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 심지어는 숨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편성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 관련 예산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기초지방의원들의 모임인 '북촌지방자치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25개 자치구가 기본업무 추진여비 명목으로 배정한 내년도 예산은 총 1028억여원에 달한다. 공무원 1인당 가정 적은 곳은 월 22만원(성북구), 가장 많은 곳은 30만원(강남ㆍ송파구)이다.
여기에 1일 4시간 이상 국내출장 시 하루 2만원씩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공무원 1인당 출장일은 11~15일(1인당 배정액 22~30만원 기준)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무원들의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가정했을 때 월 출장여비가 22~30만원이라는 것은 자치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중 절반이 연중 내내 출장을 간다는 얘기"라며 "실제로 이렇게 구정이 운영된다면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장여비가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자치구들의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의 출장여비 예산의 집행률은 84.84~96.25%로, 반납률은 약 3~1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출장여비가 공무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출장여비 부정수급이 실제 외근이 잦은 단속ㆍ민원 관련 공무원ㆍ비정규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례관리사 등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수급일수를 10일 가량으로 제한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무 특성상 외근이 잦아 여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도 수급액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무원의 낮은 보수체계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기본급여가 적은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성상 출장여비를 '수당'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전직 지방의원은 "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열악하다 보니 각종 여비 등을 수당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사업소에서는 출장 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통카드 등을 만들고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직원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장여비 지급제도 손질과 함께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승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여비가 실제로 수당처럼 지급되고 있다면 수급 제도를 고치고 나아가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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