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받아들여 만드는 기준 낮춰…국·공립 50만㎡→25만㎡, 사립 30만㎡→15만㎡,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 설치 및 산림레포츠 등 시설·안전관리기준도 마련
산림청은 최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지난 4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면적)을 낮춰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불합리한 규제나 불편사항을 국민이 직접 건의하는 인터넷 민원창구다.
이번 개정은 도시화·산업화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늘어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 설치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시설, 트리하우스 등의 시설과 안전관리기준도 마련됐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로 국민이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법까지 고쳤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산림정책을 꾸준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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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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