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 컨트롤타워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과 감독, 벌칙 등 사후관리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효과성ㆍ정책성을 평가하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부정수급자는 한 번의 부정수급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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