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의 세부담 증가 추이는 2008년 -23조7000억원, 2009년 14조9000억원, 2010년 1조9000억원, 2011년 5조1000억원, 2012년 5조5000억원, 2013년 7조2000억원으로 지난 6년간 총 10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17%/ 22%×10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51.3%, 캐나다는 51.7%, 대만은 40.0%, 멕시코는 58.9%로 우리나라와 3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었다.
반면 투자 지원세제는 축소 일변도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특정설비'가 아닌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2009년 10%이던 공제율이 내년에는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가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연 3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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