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주장의 요지는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 입장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될 예정이다.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 중인데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글로벌 조세경쟁시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법인세에서 저법인세로 옮겨감에 따라 기업 이탈에서 기업 유입으로 상황이 변경된 대표적 사례가 영국이다. '99년~'10년의 10년 이상 동안 2%p 인하에 그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일 때에는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가, '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을 찾고 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경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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