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형사보상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사법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연으로 인한 4600만원의 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상당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지연하다가 지급청구를 받은 뒤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완료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인 금전의무로 변경, 확정된 이상 개인이 국가에 대해 금전지급청구권을 취득한 일반적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이 검찰청에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자인 연 5% 이자를,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관련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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